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안법 중대 위법행위로 동부팜청과(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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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5-04-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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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 재무회계 분야 특별 업무검사’ 결과 동부팜청과(주)가 그 동안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안법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밝혔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부팜청과(주)도매시장법인의 매각(칸서스 사모펀드와 주식인수 계약 체결)과정에서 출하자 정산대금․중도매인 미수금 관리, 자금유출 방지 등 도매시장법인 공적기능 역할 수행 여부를 확인코자 약 2주간(2015.3.25~4.8) 재무회계분야 특별 업무검사를 긴급하게 실시했다.
○ 검사결과 동부팜청과(주)가 부실계열사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농안법상 중대 위반사항들이 밝혀졌다.
□ 동부팜청과(주)는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을 출하자로 등록하고,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의 자회사 가원(주)을 가락시장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후 이를 이용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상 시행 불가능한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병행해왔다(1)
○ 동부팜청과(주)는 2014년도 초 CJ프레쉬웨이에 정가수의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출하자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이 가락시장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CJ 긴급 발주물량 요구를 맞추고 있다고 그동안 보고하였으나,
○ 실제로는 동부팜청과(주) 경매사들(6명)이 경매를 실시해 낙찰시킨 농산물을 동부팜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직원들이 낙찰 중도매인에게 재매수 후 서류상 출하자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소재지:논산)이 매수한 것처럼 꾸미고, 동부팜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차량을 통해 직접 CJ 이천물류창고로 배송해왔다.
○ 또한, 동부팜청과(주)는 내부 영업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출하자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이 동부팜청과(주) 도매시장법인에 청구할 정산단가 및 낙찰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매수단가까지 농업회사법인(주)동부팜에게 Fax로 미리 전송해 알려주는 등 계열사가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회계장부상 가공매입․매출이 발생토록 지원해왔다.(2014년말 기준 약 30억원)
○ 게다가, 동부팜청과(주) 경매사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직접 동부팜청과(주) 직원들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점포에 발주요청을 넣고, 매수 후 대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농안법 상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해왔다.
□ 동부팜청과(주)는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을 출하자로 등록하고,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의 자회사 가원(주)을 가락시장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후 이를 이용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상 시행 불가능한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병행해왔다(2)
○ 동부팜청과(주)는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이 사용하던 용인물류창고 및 창고관리 직원들을 인수받고, 용인물류창고를 중도매인 지원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해왔으나,
○ 실제로는 동부팜청과(주) 직원들이 매매참가인 가원(주)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중도매인들에게 가원(주) 명의로 농산물 매수를 위해 직접 발주요청서를 보내고, 매수한 물건을 직접 점포에서 용인물류센터로 배송해왔다.
○ 또한, 용인물류센터 현장점검결과 도매시장법인이 판매할 수 없는 동부팜한농, 동부팜가야 등 계열사 제품이(비타민제, 디톡쥬스, 콜레스테롤 개선제, 홈쇼핑 반품물건 등)가득하고, 이를 동부팜청과(주)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 또한, 동부팜청과(주)는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킨 물건을 다시 재매수해 CJ에 정가수의(전자거래)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장경매실적이 정가수의매매 실적으로 둔갑해, 실적이 이중으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 공사는 동부팜청과(주)가 계열사 지원과정에서 진행한 위법행위들을 농안법․공정거래법 등으로 구분 후 검찰고발을 실시하였고(‘15.4.17), 행정처분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정부 중점시책이었던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부풀려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혜택 강제환수 및 그동안 정가수의매매 전국 우수 도매법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