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6.10 농업인신문, 가락시장 파렛트 출하율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6-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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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6. 10(금)
○ 보도기관 : 농업인신문(최현식 기자)
○ 보도요지 : 가락시장 파렛트 출하율에 눈속임이 존재해 왔다.
� 해명내용
○ 팰릿 출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첫째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팰릿에 적재하여 출하, 도매시장 반입 이후 출하자별・등급별 재분류 등 별도의 추가 작업을 거쳐 경매, 중도매인 점포까지 배송되는 경우임. 두 번째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팰릿에 적재・출하한 후 팰릿 단위로 경매,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일관파렛타이징 형태임. 이와 관련한 농식품부 기준1)에 따르면 팰릿 출하 실적으로 인정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은 첫 번째 형태의 팰릿 출하품임
○ 그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국내 대표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일관파렛타이징을 통한 물류효율화를 목표로 팰릿 출하 실적의 기준을 정부의 기준보다 발전적인 개념을 적용, 별도의 재분류 작업이 필요 없는 일관파렛타이징 형태를 실적으로 관리하여 왔음(두번째 형태)
○ 금번 팰릿 출하율 변경은 가락시장을 제외한 타 도매시장의 경우 팰릿에 적재하여 반입된 모든 실적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적용(첫번째 형태)함에 따라 정부의 통계 자료 혼선 및 평가 자료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 가락시장의 실적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였고(''''16년 중앙평가시), 이에 공사는 정부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관리 기준에 맞추어 통일된 자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팰릿 출하율 산정 기준 변경을 추진, 도매시장법인과의 협의 하에 ''''16. 7. 1자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따라서 팰릿 출하율 기준 변경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하역노조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도매시장 기준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항임
1)완전규격출하품 : 팰릿에 적재하여 출하함으로써 도매시장 반입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품목(농림부, ''''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