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공사, 도매시장법인 주주 변경 승인 시 공공성 중심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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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8-07-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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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내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변경 언론 보도(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설)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와 공동으로 각 도매법인에 ‘도매시장법인 주주 변경 관련 유의사항’을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투기성 자본이 도매시장법인의 지배구조로 유입될 경우 그 특성 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단기간 내 사업 철수’로 잦은 경영진 교체와 지속 경영이 저해되고, 농수산물 유통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마찰’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대다수의 유통인과 출하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로 인한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향후 서울시와 공사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 따라 주주 변경은 개설자 승인 사항인 만큼 승인 심사 시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및 새로운 지배주주가 공공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