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및해명자료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추진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8-07-20 15:25
  • 조회수 373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의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지정처분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농안법 입법 취지 및 가락시장의 특수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개정된 농안법상 표준하역비 제도는 출하자 비용 경감 및 물류개선 촉진을 취지로 도입되어, 표준규격 출하품의 하역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표준하역비를 정액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들에게 추가로 징수하면서, 표준하역비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공사는 개설자가 거래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하여,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별표11”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매시장법인 및 하역노조간 하역비 협상에 따라 인상될 수 있는 표준하역비 인상 분 만큼은 도매시장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토록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서울시와 공사는 관련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확인한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를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수 있게 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어, 항소를 추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