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은 소송확정판결 시까지 유효
- 담당부서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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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8-08-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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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지난 7월 31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4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11’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 11’에 대한 무효 여부는 상급심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되었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에 하역비가 조정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현행 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향후 공사에서는 항소심 절차에서 제1심 재판부의 판결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조항의 적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