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기각
- 담당부서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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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8-0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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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금)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5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18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바나나,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 서울특별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바나나와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시장도매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거래 독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출하자 및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향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본안 소송에서도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