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조례시행규칙 '적법'…대법원, 서울시 손 들어줬다 담당부서기획팀 문의02-3435-0472 수정일2021-07-23 16:12 조회수 648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법원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제한 조례 시행규칙 적법“.hwp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