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한 악의적 주장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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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0-1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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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최근 도매시장 거래 질서 개혁(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과 관련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아니라 시장도매인제 도입 저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사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은 최근 도매시장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속내는 공사의 수익을 막대하게 늘리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글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고, 비슷한 주장이 모 농업전문지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거래제도 개혁에 대한 건전한 논의는 사라지고 일부 집단의 거짓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확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결정이다.
□ 최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뜨거워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물의를 야기한 것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에서 “공사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시장사용료 수입이 수십배가 늘고, 도매시장법인을 약화?폐지시켜 공사가 시장 운영을 주도할 불순할 의도를 가지고 거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 이와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는 “거래제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공영도매시장과 공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사가 수익을 늘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을 공사 조직 이기주의로 옮기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묘수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도를 넘은 행태이다. 공사가 단순히 수익을 위한다면 논란이 극심한 거래제도 개혁을 통해 수익(물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수익 증대 효과는 없다.)을 늘리려 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나 시장사용료 인상 등 논란이 덜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 모를리 없는 기득권 집단이 저급한 단어들을 써가며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선택한 막장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악의적 주장을 계속 반복, 확산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주장에 대해 짚어보자.
 
① 주장 및 사실
 
<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시장사용료가 수십배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 >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근거하여 현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부과되는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0.55%(가락시장의 경우)를 징수하고 있다. 주장처럼 공사의 시장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려면 산술적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가락시장의 총 거래금액이 수십배 늘어나야만 실현 가능하다.
○ 외부 전문기관의 향후 가락시장 거래 물량 추정치 바탕으로 설계되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완료시의 한계 수용(설계) 물량은 7,217톤으로 2019년 일 평균 7,953톤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총량에는 큰 변동이 없고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이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락시장의 한계 수용 물량마저 무시하고 수용 물량을 수십배 초과하여 거래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혹세무민에 가깝다.
 
② 주장 및 사실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정산과 서울정산(주)는 관련 없으며, 정산조직 형태도 결정된 바 없음 >
 
○ 시장도매인의 정산은 농식품부 시장도매인 지침(2000.10)에 따라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방식, 개설자관리 방식 등 4개의 정산창구 유형 중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 현재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의 정산은 공사의 수익과 전혀 무관한 정산조합 방식으로 모든 운영 및 정산을 정산조합이 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 향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시 어떤 방식으로 정산조직을 운영할 것인지는 정산창구 유형별 장단점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서울정산(주)가 시장도매인의 정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다.
 
< 서울정산(주)는 수익이 없고 공사가 큰 책임만 부담하는 공익적 기업 >
○ *서울정산(주)는 2013년 농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상장예외품목 출하자의 출하대금 지급 보장을 위해 운영자금 130억(자본금 30억, 농식품부 100억원 융자)으로 공사와 중도매인이 각 50%(각 15억) 균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공사와 유통인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정산(주)의 정확한 명칭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이며, 공사는 농식품부 정책 이행을 위해 설립시 자본금의 50% 출자한 것에 불과함.
 
○ 공사가 15억원을 출자하고 농식품부에서 차입한 100억원의 운전자금까지 담보하고 있는 서울정산(주)은 최소의 정산수수료로 매년 순손실과 순이익이 반복되고 있어 수익기업으로 볼 수 없고, 순이익이 발생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순이익 전액을 부실채권 발생 등에 대비, 반드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의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 서울정산(주) 정관상 배당을 금지하고 있고, 농식품부의 대출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순이익은 중도매인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산자금?대손충당금 등의 용도로 적립하여야 함.
 
○ 공사가 과도한 재무적 부담(15억 출자, 100억원의 운전자금 차입금 담보)까지 감수하고 수익이 없는 정산회사에 출자한 것은 출하자의 출하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정산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출하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목적 외에는 없다.
 
③ 주장 및 사실
 
< 관리비는 공사 수익비용이 아닌 전기료 등 실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금액 >
 
○ 입주자 관리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방역비, 냉난방비, 청소비 등 실 사용량에 따라 사용량 만큼 실사용자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특히 관리비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는 공사가 관리비로 수납하고 한전(주)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사는 공과금 수납 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
○ 관리비는 본질이 비용항목인데 이를 수입으로 날조한 저의가 궁금하다.
 
< 친환경급식센터와 시장관리(주)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 지출이 필요한 사업 >
 
○ ‘친환경급식센터’는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는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대행료 때문에 매년 수억원씩 공사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 ‘시장관리(주)’는 주차, 교통, 시설물 관리를 하는 자회사로서 모든 비용은 공사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용역비로 운영되는 회사로 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공사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 공사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은 최근 도매시장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속내는 공사의 수익을 막대하게 늘리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글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고, 비슷한 주장이 모 농업전문지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거래제도 개혁에 대한 건전한 논의는 사라지고 일부 집단의 거짓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정확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결정이다.
□ 최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뜨거워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물의를 야기한 것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에서 “공사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시장사용료 수입이 수십배가 늘고, 도매시장법인을 약화?폐지시켜 공사가 시장 운영을 주도할 불순할 의도를 가지고 거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 이와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는 “거래제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득권 집단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공영도매시장과 공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사가 수익을 늘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을 공사 조직 이기주의로 옮기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묘수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도를 넘은 행태이다. 공사가 단순히 수익을 위한다면 논란이 극심한 거래제도 개혁을 통해 수익(물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수익 증대 효과는 없다.)을 늘리려 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나 시장사용료 인상 등 논란이 덜한 방법이 있는데 이를 모를리 없는 기득권 집단이 저급한 단어들을 써가며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선택한 막장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악의적 주장을 계속 반복, 확산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주장에 대해 짚어보자.
 
① 주장 및 사실
“청과·수산 9개 도매시장법인보다 많은 100개 이상의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약화, 폐지시키고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지금보다 수십배 많은 시장사용료를 거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사실 |
<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시장사용료가 수십배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 >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근거하여 현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부과되는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0.55%(가락시장의 경우)를 징수하고 있다. 주장처럼 공사의 시장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려면 산술적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가락시장의 총 거래금액이 수십배 늘어나야만 실현 가능하다.
○ 외부 전문기관의 향후 가락시장 거래 물량 추정치 바탕으로 설계되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완료시의 한계 수용(설계) 물량은 7,217톤으로 2019년 일 평균 7,953톤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총량에는 큰 변동이 없고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이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락시장의 한계 수용 물량마저 무시하고 수용 물량을 수십배 초과하여 거래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혹세무민에 가깝다.
 
② 주장 및 사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공사의 자회사인 서울정산(주)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사실 |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정산과 서울정산(주)는 관련 없으며, 정산조직 형태도 결정된 바 없음 >
 
○ 시장도매인의 정산은 농식품부 시장도매인 지침(2000.10)에 따라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방식, 개설자관리 방식 등 4개의 정산창구 유형 중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 현재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의 정산은 공사의 수익과 전혀 무관한 정산조합 방식으로 모든 운영 및 정산을 정산조합이 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 향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시 어떤 방식으로 정산조직을 운영할 것인지는 정산창구 유형별 장단점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서울정산(주)가 시장도매인의 정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다.
 
< 서울정산(주)는 수익이 없고 공사가 큰 책임만 부담하는 공익적 기업 >
○ *서울정산(주)는 2013년 농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상장예외품목 출하자의 출하대금 지급 보장을 위해 운영자금 130억(자본금 30억, 농식품부 100억원 융자)으로 공사와 중도매인이 각 50%(각 15억) 균등하게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공사와 유통인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정산(주)의 정확한 명칭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이며, 공사는 농식품부 정책 이행을 위해 설립시 자본금의 50% 출자한 것에 불과함.
 
○ 공사가 15억원을 출자하고 농식품부에서 차입한 100억원의 운전자금까지 담보하고 있는 서울정산(주)은 최소의 정산수수료로 매년 순손실과 순이익이 반복되고 있어 수익기업으로 볼 수 없고, 순이익이 발생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순이익 전액을 부실채권 발생 등에 대비, 반드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의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 서울정산(주) 정관상 배당을 금지하고 있고, 농식품부의 대출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순이익은 중도매인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산자금?대손충당금 등의 용도로 적립하여야 함.
 
○ 공사가 과도한 재무적 부담(15억 출자, 100억원의 운전자금 차입금 담보)까지 감수하고 수익이 없는 정산회사에 출자한 것은 출하자의 출하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정산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출하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목적 외에는 없다.
 
③ 주장 및 사실
“공사는 도매시장법인들로부터 받는 시장사용료 193억원, 기타 관리비 100억원, 친환경급식센터, 시장관리(주)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사실 |
< 관리비는 공사 수익비용이 아닌 전기료 등 실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금액 >
 
○ 입주자 관리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방역비, 냉난방비, 청소비 등 실 사용량에 따라 사용량 만큼 실사용자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특히 관리비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는 공사가 관리비로 수납하고 한전(주)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사는 공과금 수납 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
○ 관리비는 본질이 비용항목인데 이를 수입으로 날조한 저의가 궁금하다.
 
< 친환경급식센터와 시장관리(주)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 지출이 필요한 사업 >
 
○ ‘친환경급식센터’는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는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대행료 때문에 매년 수억원씩 공사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 ‘시장관리(주)’는 주차, 교통, 시설물 관리를 하는 자회사로서 모든 비용은 공사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용역비로 운영되는 회사로 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공사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