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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설명자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委 구성’ 편향 논란 “시장도매인 찬성 위주”...반발」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20-10-26 10:56
  • 조회수 360
?? 보도개요
 
보도일시 : 2020. 10. 21.
 
보도기관 : 농민신문
 
보도요지 :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 편향 논란
- 시장도매인제를 찬성하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위주 구성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도매시장법인들의 경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참여 거부
- 한농연 등에서도 위원회 구성부터 시장도매인제 반대자를 제외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
 
?? 설명내용
 
추진위원회 출범 배경
- 우리나라 대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지난 35년간 경매제의 독점 운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생산자와 무관한 가격결정, 높은 유통비용 발생,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 창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
 
- 국회에서는 경매제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에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시장도매인제도를 개설자(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 부서인 농식품부는 법시행규칙(16)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개설자(서울시)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찬반을 둘러싼 농민단체 간 첨예한 갈등은 물론 유통비용 증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지장 초래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다수 언론과 국회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가락시장에도 20년 전에 농안법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여 유통주체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거래제도 다양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음. 본 위원회는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이미 규정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임.
 
언론보도 : 매일경제(‘20.10.20. 경매제의 배신...‘35년 독점가락시장 청과회사 고배당잔치), KBS(‘20.9.17,탐사K), 이코노미스21 등 다수
박주민 국회의원 기자 회견 : 가락시장 공정거래 도입하라(‘20.10.21. 국회앞)
 
국회 입법조사처 : 일본 도매시장법개정 및 시행에 따른 도매시장 변화 대응 상황예의 주시 및 우리 농정 당국의 적극적 역할 요청(‘20.7.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여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주문) 등 
  
  
붙임 : 1. 추진위원회 명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