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일부 개정) 담당부서안전총괄팀 문의02-3435-0322 수정일2022-06-16 09:49 조회수 44 첨부파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신구대조표.hwp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전문.pdf 미리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22.1.27)에 따라 일부 개정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붙임] 신구대조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