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정산·정정내역조회
• 출하자 신고 후 출하자 신고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공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7일 부터 로그인방법이 출하자 신고번호/비밀번호로 통일되었습니다.)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할 때에는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 38조(수탁거부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 (출하자 신고),3항(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에 의거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락가격문자알림 서비스가 '18년 9월 1일부터 도매법인으로 서비스 이관됨에 따라 이관 후 전송내역은 각 도매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02-3435-1000(0403, 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