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신고 안내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출하자 신고제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출하자 신고를 아니한 출하자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