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정보수정

출하자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출하자 신고 번호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 출하자 신고 후 출하자 신고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공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7일 부터 로그인방법이 출하자 신고번호/비밀번호로 통일되었습니다.)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할 때에는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 38조(수탁거부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 (출하자 신고),3항(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에 의거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락가격문자알림 서비스가 '18년 9월 1일부터 도매법인으로 서비스 이관됨에 따라 이관 후 전송내역은 각 도매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02-3435-1000(0403, 0431)

타 도매시장 출하자는 서비스 등록 후 출하자 신고번호로 로그인하여 출하정보시스템 이용가능 합니다.

• 타 도매시장 출하자는 서비스 등록 후 출하자신고번호로 로그인하여
출하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등록 대상 : 자신의 출하자신고번호 앞 자리 6자리 중 5, 6번째 숫자가
01, 02, 34번이 아닌 출하자 (예) XXXXXX-XXXXX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출하자 신고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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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는 10자~12자 숫자와 영문자조합만 등록 가능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이외의 항목은 선택 입력 항목입니다.